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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아닌 무주택자도 2015년부터 청약신청 가능

입력 2014-10-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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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세대주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 각종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청약 절차도 크게 단순해진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관련기사 19면

국토부는 개정의 큰 방향으로 △실수요자 우선공급 원칙 최대한 유지하되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지역별 수급 상황을 반영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주택 등의 청약 자격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원’으로 완화된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기만 하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절차가 현재의 13단계에서 3단계로,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는 2단계로 간소화된다.

청약통장 순위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2순위까지 두던 것을 모두 1순위로 단일화한다. 수도권의 경우 가입기간 1년·12회 납입, 지방은 가입기간 6개월·6회 납입의 조건을 갖추면 1순위가 된다.

청약예금·부금도 내년 3월부터는 예치금을 더 불입하는 즉시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예치 금액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가점제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의 기준은 현행 ‘60㎡ 이하의 주택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 주택’에서 수도권의 경우 ‘60㎡ 이하의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 지방은 ‘60㎡ 이하의 공시가격 8000만원 이하 주택’으로 바뀐다.

권태욱 기자 luca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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