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전국 > 서울·수도권

안양 내비산 인근 개발제한구역 3700㎡ 해제

입력 2014-10-28 15:39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경기 안양시 비산동 내비산 인근 개발제한구역 3700㎡가 추가 해제돼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생활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28일 경기도는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 내비산 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내용을 지난 23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01년 12월 안양 내비산 취락지구 1만2000㎡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시켰으나, 인근 도로와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 거주민 등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안양시는 지난달 19일 내비산 취락지구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이유로 내비산 124번지 일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해 해제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는 해제된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결과, 도시계획시설 면적조정 및 취락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도는 이번 해제로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주택 신축 역시 가능해져 내비산 취락지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양시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김태정 도 지역정책과장은 “이미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취락정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추가해제를 통해 주거환경 정비 등 주민 불편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태 기자 kwt365@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