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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시행 도서정가제 '출판계 단통법'될까 우려

입력 2014-10-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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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1일 시행을 앞둔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출판사들의 과당 경쟁을 막아 출판시장을 살리겠다는 당초의 취지를 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개정 도서정가제가 자칫 하면 ‘제2의 단통법’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시행을 앞둔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핵심은 신간과 구간 구분 없이 할인을 15%이상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출간 18개월’을 기준으로, 18개월이 안 된 책은 ‘신간’, 지난 책은 ‘구간’으로 분류해, ‘신간’에만 할인폭 제한을 두고 있다. 또 18개월만 지나면 할인율 제한이 없다.

하지만 11월 21일부터는 모든 책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또 현재 정가제 예외 서적인 요리, 인테리어, 운동 등 실용서도 정가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책고르는아이들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희망나눔장터를 찾은 아이들이 책을 고르고 있다. (연합)

 


문제는 새로 시행되는 정가제 규정에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통신사 할인이다. 온라인 서점들이 카드·통신사 제휴할인, 무료배송, 경품 등의 형태로 편법 할인을 제공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출판업계와 오프라인 서점은 그 동안 줄기차게 온라인 서점의 무료배송, 카드·통신사 제휴할인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덕진 햇빛문고 대표는 “온라인 서점이 제공하는 무료배송, 카드·통신사 제휴할인 서비스도 할인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더라도 변칙 할인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도서정가제 개정안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과 출판계 대표들이 만나 맺은 합의안에는 이 같은 핵심 조항이 빠졌다.

그동안 출판계는 도서정가제 개정안과 관련 △온라인서점의 무료 배송, 제휴할인 규제를 비롯해 △중고서적 유통 범위 △간행물 판매자 범위에 오픈마켓 포함 여부 △과태료 처벌 기준 강화 △해외 간행물 적용 범위 △18개월 이상된 서적의 재정가 고지 절차 간소화 등 6가지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21일 모임에서 이와 관련된 출판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면서도, 제휴할인과 무료배송에 대한 규제는 상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라인·오프라인 서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온라인 출판사들의 변칙·편법 할인을 규제할 가장 큰 수단이 사라진 셈이다. 성미희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총괄실장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편법을 통한 할인 경쟁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분석에 따르면 도서정가제 도입 이후 도서 한 권당 평균 가격이 220원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개정 도서정가제가 온라인 서점과 출판사들의 과도한 할인 경쟁은 막지 못하고, 애꿎게 책값만 올려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출판시장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정부와 출판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형구 기자 scal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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