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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하우징]불나면 끝장? 한옥도 이젠 보험들자

최대 보장 1억, 월 2만원... 오래된 한옥은 안돼
여전히 일반주택보다 비싸고 까다로워

입력 2014-10-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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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곳일수록 주택화재보험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사진은 25일 한옥들이 오밀조밀 모여있는 북촌한옥마을의 모습.(사진=김동민 기자)

 

한옥에 대한 주택화재보험의 문턱이 낮아졌다. 1년 전까지도 한옥은 각종 보험사들에게 가입을 거절당했지만 이제는 최근 3~5년 사이에 지어진 한옥에 한해 서류심사를 거치면 화재에 대비할 수 있다.

24일 각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보험사들은 1억원 보장 한도에 서류심사를 거쳐 한옥을 인수하고 있다.

주거용 한옥에 대해 보험사들은 최대보상금을 30평 기준 1억원으로 두고 있다. 화재 후 소실되었을 때 재건축 비용을 평당 300만원으로 잡아 계산한 것이다.

보험료는 각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달에 2만~3만원이다. 삼성화재 주택화재보험은 장기 보험으로 매달 2만원, 환급을 원한다면 3만원이다. 현대해상은 단기 보험이라면 2만~3만원이지만 5년 이상 장기보험이라면 1만1000원으로 가격이 떨어진다.

보험 가입의 문턱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일반주택보다 가입기준이 까다롭고 가격은 비싼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한옥은 건축물대장과 실내외사진 모두를 첨부한 뒤 심사를 기다려야 한다. 목조건물인 한옥은 화재시 전체 소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보험사들의 설명이다.

현대해상 신동훈 보험설계사는 “무서류로 가입되는 일반 주택과는 달리 한옥은 전건 심사대상”이라며 “가입이 까다로운 편”이라고 설명했다.

5년 장기보험 기준으로 양옥은 1달에 2000원, 한옥은 1만1000원부터 2만원까지 양옥의 최소 5배 이상이다.

활기를 띠고 있는 서울시 한옥지원사업에도 화재보험에 대한 지원은 빠져 있어 화재 위험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화재보험은 집주인 선택 영역”이라며 “스프링쿨러, 소화기 등 설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차차 예산을 확보해나갈 계획이지만 화재보험은 개인 관할”이라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dioguinnes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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