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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절세' 두마리 토끼잡는 부동산은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외국인 렌탈사업 등 인기

입력 2014-10-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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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세금을 줄여주는 세테크가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절세 가능한 임대사업용 부동산으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국민주택규모의 6억원이하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외국인 렌탈사업 ▲지식산업센터 등이 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우선분양을 받을 수 있는 공급 형태로 임대로 살아보고 추후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고 임대기간 동안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집값 하락에 대한 걱정도 없어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 수요자들에게 적합하다는 평가다.

국민주택규모의 6억원 이하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25.7평)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동시에 매입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가 1.1%(지방교육세 0.1% 포함)인데 만약 6억원이하더라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가 1.3%(농어촌특별세 0.2% 추가)로 0.2%를 더 부담하게 된다.

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로 초과 주택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 분양가에 반영되는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한동안 인기를 모았던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도 임대사업때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급과잉으로 지역별·상품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기업·대학가·관공서 등 공실 위험 부담이 적고, 임대수요 풍부한 지역은 아직도 인기가 높은 편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투자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취득세나 재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대상으로 한 렌탈사업도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고 있고, 목돈 마련이 가능하며, 연체 위험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거 선호지역 여부와 문화 등 이해해야 한다.

외국인들은 소득공제 신청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집주인임대소득 노출 안돼 종합소득세 절감효고가 있다. 정부가 올초에 발표한 전·월세 과세 강화 방침으로 외국인 임대사업은 더 주목받고 있는 셈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정부가 지식산업센터의 임대규제 철폐를 밝혀 수익형 부동산의 틈새 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역세권 선호도 높고 지역별 양극화이 심화되고 있다. 입주 직장인들의 근무환경을 위해 조망권·커뮤니티시설 등 고려해야 한다. 임대사업시 취득세(50%)·재산세(37.5%) 감면 혜택이 있다.

장경철 부동산센터 이사는 “절세되는 임대사업용 부동산은 절세만큼, 종국적인 목적은 결국 안정적인 수익과 적정한 시세차익”이라며 “입지가 50%는 먹고 들어가는 임대형 상품의 특성상 임차인이 선호하는 입지인지, 인근에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는 지역인지, 경쟁 상품이 공급은 과도하게 많치는 않은지 꼭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태욱 기자 luca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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