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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이젠 보조금 보다 서비스로 승부"

단통법 시행 1주일 후 시장 분위기

입력 2014-10-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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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D-1<YONHAP NO-1127>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일주일이 지났지만 시장은 냉랭하다. 미래부과 방통위는 6일부터 시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동통신3사와 공방을 벌일 예정인 가운데, 주요 이동통신사는 보조금보다 서비스 경쟁에 무게를 실을 전망이다. (연합)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장은 냉랭하다. 단통법에서 보조금 지급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시장은 이동통신3사가 공시한 보조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고 불만을 표하지만 이동통신사는 보조금보다 서비스 중심으로 나설 예정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보조금액 상한선은 30만원이지만 주요 이동통신사들의 최근 공시한 보조금액은 평균 10만원선이거나 최대 20만원이 전부다.

업계에 따르면 1일부터 6일까지 일일 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약 5000여 건 수준으로 불법 보조금이 횡횡하던 지난 6월 최대 건수인 5만건보다 훨씬 낮다. 그간 번호이동의 최대 변수였던 보조금 경쟁이 단통법 시행 이후 사라짐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의 냉랭한 분위기에 대해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의 줄다리기는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부터 시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동통신3사와 함께 단통법과 관련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첫 날에 휴대폰 매장을 찾아 “이동통신사 보조금 공시가 너무 낮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보조금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해법을 내놓을 예정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동통신사는 보조금보다는 서비스 경쟁으로 승부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단통법에 따라 고시된 보조금은 최소 일주일은 유지해야 한다. 단통법이 첫 시행된 1일을 기준으로 보면 이론적으로 8일부터 이동통신사는 보조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이통사들은 보조금 조정 문제를 놓고 심사숙고하고 있다. 우선 이통사의 보조금 규모가 적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라는 점이 보조금 재조정을 검토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액이 추가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보이는 가운데 이동통신사 관계자들은 오히려 서비스에 방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보조금 경쟁 자체는 무의미하다”며 “단통법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도가 정착하고 통신사도 서비스 내용 알리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도 “이젠 보조금이 대동소이한 수준이기에 고객들 입장에서는 멤버십이나 브랜드 이미지 등 스스로에 도움 되는 서비스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보조금액 증액보다는 서비스에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통법 이후 보조금액 감소에 따른 마케팅 비용 감소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수 KT 고객최우선경영실장은 지난 29일 신규서비스 설명회에서 “신규가입자 뿐 아니라 기존 고객에게도 단통법에 따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 답한 바 있다.

최근 이동통신3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통법에 대처한 신규서비스를 발표했다.

KT는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 주요 광역버스 정류장에 ‘기가와이파이’ 구축 △와이브로와 롱텀에볼루션(LTE)을 결합한 ‘와이브로 하이브리드 에그’ 출시 등 6가지 신규 서비스를 공개했고 SK텔레콤은 ‘바른 경쟁’ 등 3가지 대응 기조를 내 공정한 시장을 형성하겠다고 언급했다. LG유플러스는 중국 화훼이 단말기를 도입해 알뜰폰 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


조은애 기자 sincerely.ch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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