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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비자, 판매점, 이통사 모두 불만인 '단통법'

입력 2014-10-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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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1주일이 되어가지만 소비자와 판매점, 이통사 모두 불만이다. 첫날인 1일 번호이동건수는 4524건이었다. 단통법 시행 이전 9월 마지막 주의 하루 평균 번호이동건수가 1만6178건 이었으니 시장 거래가 30% 수준으로 내려앉은 셈 이다. 소비자들은 보조금이 대폭 줄어 선뜻 단말기 교체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판매점도 울상이다. 이동통신사는 이동통신사대로 제조사 출고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 없이 보조금만 문제 삼는다고 볼멘소리다. 

 

시장 혼란의 가장 큰 요인은 단통법의 구조적 한계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힘겨루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동통신사는 시행 초기 시장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보조금을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소비자들 사이에 제조사 단말기 출고가가 너무 비싸다는 비판 여론이 형성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늘려 소비자 선택권을 넓혔지만 실제 유통망에서 통신 과소비를 조장했던 고가 요금제 가입이 얼마나 줄어들지도 미지수다. 고가 요금제를 강요하는 영업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고 이용자도 관련 내용을 신고할 수는 있지만 고가 요금제를 강요받았다는 근거를 제시하기란 쉽지 않다. 

 

단통법의 시행목적은 법안의 제1조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단통법이 목적대로 시장에서 작동하려면 휴대폰 판매점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이고 일반 소비자 대상의 홍보도 필요하다. 실제로 휴대폰 판매점 중 상당수는 영업장 내 보조금 지급 규모를 게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를 위한 시행법이 아닌 통신사를 위한 시행법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법 취지에 맞춰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 단말기 제조사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가계통신비부담 경감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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