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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때문에 중고폰 산다? 그러다 또 호갱될라

중고폰 약정할인시 '새제폼, 약정 후 24개월' 기준 주의
업계 "중고폰 구입시 꼭 '휴대폰 개통이력 조회' 확인하라" 주문

입력 2014-10-0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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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첫날 휴대전화 판매점 찾은 최성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찾아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

 

 

단통법 시행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이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중고 휴대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에 해당 휴대폰의 개통이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휴대폰 구매자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최신형 스마트폰을 10만원대 요금제에 24개월 약정해도 이전과 달리 고작 10만원대 초·중반의 보조금만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중고폰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중고폰으로도 요금할인제도를 통해 새 휴대폰에 버금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기기의 개통이력을 꼼꼼하게 따지지 않으면 자칫 상당한 손해만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30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별도로 구입한 중고폰으로 분리요금제 요금할인을 선택할 때, 가입 시점부터 계산해 2년 안에 개통한 적이 있는 단말기는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단통법에 따르면 자급제, 중고폰으로도 기계 보조금에 해당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에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새 휴대폰이거나 약정이 만료된 기계에 한정된다.

그러나 현대 휴대폰 기기 등록 시스템으로는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기록에 남지 않는다. 이에 미래부는 보조금 이력이 없는 단통법 시행 이전에 유통된 휴대폰은 개통 24개월이 지났을 때 보조금 약정이 끝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단통법 시행과 함께 휴대폰에 개통 이력과 기기 보조금 이력을 남기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쉽게 말해 1년 전에 24개월 약정으로 가입된 휴대폰을 중고로 구매해 새로 개통할 경우 남은 12개월 동안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아이폰4나 갤럭시노트2와 같이 출시 시기는 2년이 지났더라도 실제로는 지난해 개통했거나 G2와 같이 출시일이 약간 지난 새 휴대폰이라도 가개통 이력이 있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는 소비자들이 중고폰의 개통시기를 쉽게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으로는 자신이 쓰고 있는 휴대폰의 경우 개통이력을 파악하기는 쉽지만, 타인이 쓰던 휴대폰의 개통이력까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중고폰 구입시에는 이전 사용자나 업체로부터 개통이력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겉으로 보기에 새 제품처럼 보이는 중고폰이 상당수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부 대리점이 실적을 위해 가개통했던 제품이나 아직 약정기간이 끝나지 않은 제품이 상당수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 중고폰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새제품 혹은 개통 후 24개월이 지났는지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상진 기자 sangjin845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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