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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첫날 번호이동 3분의 1로 급감…‘쥐꼬리 보조금’ 불만 폭주

유통 시장 잡으려다 소비자 혼란만 '가중'
소비자는 '울고' 이통사는 '웃고'

입력 2014-10-0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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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찾아 보조금 공시표를 살펴보고 있다.(연합)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첫날 번호이동 규모가 전주의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무리한 법 추진이 소비자 피해만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이통3사 간 번호이동건수는 452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통법 시행 직전주의 일평균 번호이동건수 1만6178건의 3분의 1 수준으로, 정부가 시장 과열 기준으로 삼는 2만4000건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901건 순증했으며,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673건, 228건 순감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지원금 수준이 낮다는 보도와 함께 소비자들의 지켜보자는 심리가 맞물려 (번호이동 건수가)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통3사가 전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보조금을 보면 갤럭시S5 등 최신 인기 단말에 대한 보조금은 고가의 요금제를 써도 10~15만원 안팎에 불과했다. 기존에 27만원을 지급하던 것과 비교하면 12만~17만원이 비싸진 셈이다. 가령 갤럭시노트4를 가장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도 이통3사간 8만~11만원 수준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이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소모적 경쟁을 줄이고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 하겠다는 법안의 취지와는 달리 이통사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보조금이 너무 적다. 과연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맞느냐”, “차라리 외산 스마트폰을 공동구매하자” 등 불만이 섞인 글이 속출했다.

 

상황이 이렇자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성준 위원장은 단통법이 시행된 1일 서울 용산의 전자상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단통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소비자만 손해를 보고 이통사가 이익을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통사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유통시장이 당분간 침체기에 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대리점주는 “단통법 시행 전날에는 100개가 판매됐는데, 법이 시행되자마자 판매량이 10개로 줄었다”며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휴대폰 영업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봉철 기자 eisenpo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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