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부동산 > 부동산 뉴스

'2년 이상' 된 청약저축 금리 떨어진다

입력 2014-09-30 13:43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12

 

앞으로 청약저축으로 ‘목돈’ 만들기가 어려워진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낮아진 시중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10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책이 시행되면 청약저축 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가입기간 1년 미만 및 1년 이상·2년 미만 된 청약저축 금리는 각각 2%, 2.5%로 현행 유지된다. 하지만 가입기간 2년이 넘은 청약저축은 3.3%에서 3.0%로 떨어진다. 기존 가입자도 10월 1일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시중금리가 급격히 하락해 9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했다. 다만, 국토부는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저축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정책으로 9.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 디딤돌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부여해 청약저축의 ‘재형기능’이 더욱 강화된다.

<정책 시행 후 디딤돌대출 금리변화>

가입기간 2년이상 & 월 24회 납입 이상 대출금리 0.1%p 우대 
가입기간 4년이상 & 월 48회 납입 이상대출금리 0.2%p 우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이번 고시 개정안은 10월 1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