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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은 국민을 호갱님 만들어"

내달 1일 시행 앞두고 비판 쏟아져

입력 2014-09-2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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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폰 할인매장 앞 (연합)

 

 

 

음성적 보조금 등을 타파하기 위해 개정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10월 1일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실제 대리점과 판매점은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의 핵심은 휴대폰 대리점마다 보조금액이 달랐던 지금과 달리, 전국 어느 대리점에서도 비슷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출고가 인하 효과가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 전국민이 휴대폰을 제값 주고 사는 호갱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의 고시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단통법을 두고 '전국민 호갱님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를 해체하라는 비판도 서슴없이 나오고 있다. 

서울 시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한 대리점은 "법이 바뀌었다고 해도 3개월 정도는 효력을 보이되 장기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통법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기존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이를 어길 시 통신사 임직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전 법에서도 보조금 상한선은 있었지만 불법 보조금 지급을 할 시엔 통신사에 대한 벌금부과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은 법의 실효성에 대해 공통적으로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한 휴대전화 판매점은 "통신사는 고객 유치를 해야 이윤이 생기는데 아무리 법으로 규정했다고 해서 음성적 보조금 지급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다"며 "형사처벌을 한다 해도 그 대상이 누구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분리공시제가 폐지된 것처럼 현재 법안도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통법에 따르면 휴대전화 판매점과 대리점에 보조금의 15%를 추가 지급할 수 있게끔 정했지만 그 금액이 겨우 5만원선이라 실제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유리하지도 않다고 언급했다.

판매점 관계자는 "지금까지 몇십만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아온 고객 입장에서 5만원 싸게 해주는 것 가지고 휴대폰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기를 팔아야 하는 판매점 입장에서는 단통법이 휴대폰 판매 시장을 더 불리하게 만들 것이라 말했다. 

한 이통사 대리점은 단통법에 대해 "보조금 지급에 대해 정부가 앞장서서 규제하겠다는 것인 만큼 현재 각 이통사 가입자들이 번호이동을 쉽사리 하진 않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SK텔레콤에 유리한 법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26일 야당은 분리공시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단통법 개정에 착수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분리공시제를 포함한 단통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내 최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조은애 기자 sincerely.ch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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