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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불륜각서 효력 '3억 2천만 원 지급'

입력 2014-09-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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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소식에 누리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더팩트)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소식에 대해 누리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주하(41)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각서는 강 씨가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 난 이후인 2009년 8월 19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륜녀에게 건넨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700만 원과 장인-장모에게 받은 1억 8천만 원 등 총 3억2700여만 원을 일주일 만인 그 해 8월 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김주하는 각서를 받은 이후에도 약정금을 받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뒤늦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강 씨는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주하의 편을 들었다.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 씨가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강 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주하는 지난해 9월 23일 서울가정법원에 남편 강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 외에 여러 차례 법정 싸움을 벌였고 최근에는 강 씨가 혼외자 출산 의혹까지 받는 등 끊임없이 잡음을 내고 있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에 대해 누리꾼들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힘내길"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남편이 잘못했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재판부가 옳은 판단 내렸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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