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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몰랐던 내 주식…주식 찾아가세요

[돈워리비해피] 숨은 돈을 찾아라
미수령 주식 액면가만 3352억…“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입력 2014-09-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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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돈다발

 # 주부 A씨는 어느 날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찾아가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주식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이 자신의 이름을 빌려 투자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나무랐다. 하지만 그 주식은 A씨가 30여 년 전 삼성전자에서 2년 간일하면서 우리사주로 받은 주식 15주였다. 이 주식은 세월을 거쳐 무상증자, 주식 배당 등으로 27주로 불어나 있었다.

 

A씨처럼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도 가끔 미수령 주식이라는 ‘뜻밖의 횡재’가 생기곤 한다. 미수령 주식이란 무상증자나 주식배당 등으로 주주가 새로 주식을 받고도 찾아가지 않아, 예탁기관에 보관돼 있는 주식을 말한다.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위탁하지 않고 주주가 직접 주식을 보유하던 중 이사 등에 따른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주권 발행 사실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상속주식 보유 사실을 모르고 찾지 않아 생기는 경우도 있다. 특히 금융실명거래법 시행 이전의 비실명주주는 주민번호와 실거주지 등 신상파악이 쉽지 않아 영원히 묻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 9월 18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증권예탁대행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KB국민은행·하나은행 등 3사의 미수령 주식 총액은 액면가 기준으로만 3352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상장법인 주식 1000만주(810억원), 비상장법인 3억4800만주(2542억원)를 주주가 찾아가지 않고 있었다.

미수령 주식에는 ‘미수령 상속 주식’도 포함된다. 미수령 상속 주식은 보유주식에 대해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으로 신주가 배정됐으나 투자자의 사망으로 수령이 불가해 상속자에게 교부돼야 하는 주식을 말한다.

미수령 주식은 예탁원 홈페이지 ‘주식찾기’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수령 상속주식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 일부 증권사 ‘미수령 배당금 찾아주기’ 캠페인도

미수령 주식과 비슷한 미수령(미지급) 배당금도 있다. 미수령 배당금은 주로 주권을 예탁원이나 증권사 계좌가 아닌 실물로 갖고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주주가 사망하거나 주주의 개인 실수 등으로 배당금 이체 계좌가 해지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배당금이다. 포스코가 올 초 미수령 배당금을 주주에게 찾아주는 캠페인을 진행했을 정도로 미수령 배당금도 제법된다.

증권사 중에서는 ‘고객 권리 찾아주기’의 일환으로 신한금융투자가 미수령 배당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뿐만 아니라 증권가는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휴면계좌 고객에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오는 10월 말까지 휴면계좌 고객 수수료를 2년 동안 면제해주는 파격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예탁원이 미수령 주식을 찾아준 금액이 6538억원에 달한다”며 “앞으로도 주주의 재산권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호 기자 better50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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