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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바꿀때 보조금·통신료 선택 할인 가능해진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10월 시행

입력 2014-09-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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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단통법 시행 대응전략 마련
SK텔레콤 박인식 사업총괄(오른쪽 셋째)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22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대응전략 기자간담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연합)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라 계속 바뀌는 바람에 소비자 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휴대폰 보조금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10월 1일부터 투명하게 공시된다.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해 ‘호갱’(호구와 고객의 합성어로 어수룩한 고객을 뜻하는 은어)을 없애는 게 골자다.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기는 만큼 휴대전화 구매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통법에서 이통사와 제조사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보조금 분리공시제’ 내용이 제외됐다.

24일 오전 7시 열린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심사 결과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 도입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방통위는 이통사 보조금 과다 지급에 대한 규제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이통사 지원금과 요금할인액 중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분리요금제 등을 위해 분리 공시를 추진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가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이 노출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가 제조사 편에 서면서 이 문제는 부처 간 갈등으로 번졌다.


◇보조금 vs 요금할인

우선 2010년 이후 4년간 27만원으로 고정됐던 휴대폰 보조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시장의 상황을 감안해 6개월마다 25~35만원 범위에서 상한액을 조정한다. 일선 판매점은 이 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한다. 예컨대 방통위의 보조금 상한액이 30만원이면 대리점은 15%인 4만5000원을 추가 지급해 고객이 받는 최대 보조금은 34만5000원이 된다.

다만 최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약정 없이 월 9만원, 2년 약정 시 월 7만원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반면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으로 구성된 보조금을 누가 얼마나 주는지 구분해 표시하는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돼 기존대로 보조금 공시는 사업자 자율 혹은 기존 통합 공시가 지속된다.


◇중저가·중고폰 인기 높아질 듯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24만원이라면, 새 요금제에 가입할 때 24개월 약정을 선택해 매월 1만원의 요금을 할인을 받는 식이다. 이른바 중고폰이나 장롱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입한 중국산 휴대폰을 이용하는 고객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유심만 교체하는 중고폰은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았다. 특히 출시한 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은 이통사가 보조금을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어 구형 단말기 위주인 알뜰폰 업체는 상대적으로 가입자를 확보하기 쉬울 전망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 선택지가 많아진다”며 “대신 지금처럼 불법 보조금으로 가입자를 뺏는 소모적 경쟁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봉철 기자 eisenpo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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