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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수요 잘 따지면 수익도 1+1

건축 규제완화 4층 이하 5가구까지 건축
수도권지역 초기 토지+건축비 10억 정도 소요

입력 2014-09-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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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임모(47)씨. 은퇴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그는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올릴 생각을 갖고 있는 그는 얼마전 지인으로부터 ‘점포겸용 단독주택(이하 상가주택)’을 추천받았다. 1층에는 상가, 위층에는 주택을 각각 세놓아 임대료를 챙길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상가주택에 매료됐다.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생각에 그의 마음은 들썩거렸다.

  

돌 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했더. 임씨는 투자결정을 내리기 전 부동산개발 전문가인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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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 점포겸용 단독주택

최 교수는 임씨에게 “수익형 부동산이 각광받고 있는 시기에 조금이라도 빠른 진입이 중요하다”며 “ ‘입지’가 좋은 상가주택이라면 연금 못지 않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상가주택은 집 주인이 거주하면서 임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다. 1층에 점포를 주고 2~4층에는 다가구주택을 만들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정부의 규제완화 또한 전망을 밝게 한다. 과거 상가주택은 3층 이하, 3가구까지 건축할 수 있었다. 최근 정부는 지역별로 4층 이하, 5가구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수익성이 더욱 좋아졌다.

실제 위례신도시에 이 규제완화가 적용되어 상가주택용지 45개 필지 분양에는 1만7731명이 몰리며 평균 39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중 우남역 역세권 필지는 2746대 1이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입지가 좋거나 호재가 있는 지역의 상가주택은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은 임대수익을 얻는 목적으로 활용되지만, 주변의 호재로 매매가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다.

◇ 시간·자금 여력 없다면 “투자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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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주택을 짓기 위해선 적지않은 초기자금이 요구된다. 토지비와 건축비를 합하면 약 10억원 정도의 초기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수도권 상가주택은 3.3㎡당 500만~1000만원 가량이 투입된다. 분양면적을 330㎡(100평)로 가정해 3.3㎡당 500만원이라면 토지비로만 약 5억원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 용적률이 150%라면 건축 가능한 면적은 대략 450㎡이다. 3.3㎡당 300만원의 건축비가 들어간다면 예상 건축비는 약 4억5000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상권 형성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상가주택이 갖는 위험 요소. 택지개발지구의 상가주택은 생활편의시설과 대중교통망이 구축되는 데 제법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초기에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 발로 뛰어 꼼꼼히 조사해야

최 교수는 임씨에게 상가주택 투자에는 철저한 계획과 조사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그는 “상가주택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알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장점에만 매료돼 섣불리 투자했다간 세입자도 구하지 못하고 손실만 떠안을 수 있다”고 충고했다. 

 

2012년 LH가 공급한 충남의 내포신도시와 경기도 오산세교신도시의 상가주택용지는 뒤늦게 관심을 보인 투자자들에게 분양됐지만 현재 근린생활시설의 부족과 주거환경 악화로 투자자들이 건물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때문에 점포와 다가구주택의 임대수요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주변에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서거나 거주 인구에 비해 상권이 포화상태라면 점포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렵다.

최 교수는 또 “임대수요를 분석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그에 맞는 자본계획을 빈틈 없이 세우는 것 또한 따라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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