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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건축, 부동산 시장에 효자노릇만?

입력 2014-09-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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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에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최고<YONHAP NO-0884>
서울 강남구 일대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큰 평수 한 가구 대신 작은 평수 두 가구를 분양받는 ‘1+1 재개발·재건축’이 각광받고 있다.

이는 조합원이 기존 주택 지분이나 권리가액 범위 내에서 ‘아파트’ 두 가구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12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처음 도입됐다. 최근 이사철을 앞두고 살아나는 부동산 시장과 소형 주택 선호 현상 등과 맞물려 더욱 인기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7구역에서는 조합원 715명 중 25명이 ‘1+1’을 신청했다. 대지 지분이 넓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을 소유한 조합원들이 상당수. 한 가구엔 직접 거주하고 나머지 한 가구는 임대를 주겠다는 계산이다.

‘1+1’ 분양 방식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로 확산되고 있다. 조합원 분양을 앞둔 반포 아크로리버 20동, 21동 조합원 중에서도 ‘1+1’ 청약 의향을 밝힌 조합원이 있다.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1+1 분양 방식을 선택한 이들 상당수는 은퇴 예정자나 고령자들이다”며 “노년에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지며 주택 임대료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이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 중대형 조합원 역차별 해소…그 다음은?

2012년 정책은 중대형 주택 소유자들의 주택 가격이 연일 하락해 소형아파트와 비슷해지면서 받은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했다. 정책 시행으로 중대형 주택 한 채를 갖고있던 이들이 소형주택 두 채를 분양받아 추가적인 임대수익 창출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역차별은 해소됐지만 아직 ‘1+1 재건축’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1+1 재개발·재건축’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액 증가다. 보유주택이 한 채에서 두 채로 늘어나면 종부세 과세 기준 또한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1주택 소유자는 주택 가격이 9억원 이상이어야만 종부세를 낸다. 2주택자는 두 채를 합산한 공시가격이 6억원만 넘어도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그 동안 9억원 미만의 집 한 채를 보유해 종부세를 내지 않던 조합원은 2주택자가 되면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분양받은 두 채 중 전용면적 60㎡이하인 집은 3년간 전매도 금지되기 때문에 최소 3년 동안은 종부세 부담을 피할 길이 없다.

양도소득세 부담 또한 늘어난다. 1주택자는 9억원이 넘는 주택에 한해 6~38%의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비해 2주택자가 되면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가중된다.

전문가들은 정책보완과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상욱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아파트 수요를 일시적으로 늘릴 순 있지만 장기적인 성과를 위해선 정부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 또한 임대료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지양해야 한다”며 “현재 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좋다고 무턱대고 쫓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조언했다.

▲ 1+1 재개발·재건축이란?

: 중대형 한 가구를 보유한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 때 새 아파트 두 가구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 대상 지역의 단독·다가구·아파트 거주민이 대상이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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