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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초보자라면··· 오피스텔에 주목하라

분양받을 때 세금 꼼꼼치 따져봐야

입력 2014-09-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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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산업이 선보이는 오피스텔 조감도<YONHAP NO-0165>
대구광역시 중구의 한 오피스텔 조감도.



올해 33세의 여성 C씨.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C씨는 2013년 서울 서초구에 오피스텔 한 채를 매입했다. 그녀는 서울 마포구에서 여전히 가족들과 거주하며 직장을 다니지만 주말이면 분주하다. 자신 소유의 서초구 오피스텔에서 거의 매주 파티를 연다. 친구나 직장동료, 각종 동호회 사람들과 파티를 갖는 것이 C씨의 취미다.

오피스텔을 얻은 그녀는 만족도가 높다. 현재는 이벤트 용도로 오피스텔을 활용하지만 싫증이 나면 임대를 줄 생각이다. 근처 부동산 중개인에게 문의하니 보증금 1000만원에 월 70만원은 거뜬하단다. C씨에게 오피스텔은 현재의 유흥과 미래의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 줄 행복 자산이다.

도심 오피스텔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매력적인 부동산투자처다. C씨의 오피스텔은 주말만 사용하는 개인 용도지만 ‘수익형 부동산’ 관점에서 보면 효자상품이 될 수 있다.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막 시작하는 부동산 초보자에게 적합한 투자대상이다. 초기 투자 규모가 그리 크지 않으니 부담도 적다.

양철승 부동산가치투자연구소 소장은 “오피스텔은 시장 여건과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 수급과 가격이 민감하게 변화해 왔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은 1980년대 후반 신종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인기가 높았지만 1990년대는 신도시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침체기도 겪었다.

양 소장은 “이후 1~2인 가구 증가와 각종 규제 완화로 수요와 공급이 여전히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2년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사업 등록이 가능해졌고 2013년 8.28 대책으로 국민주택기금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KB연구소가 내놓은 ‘2013 한국부자보고서’에서도 한국 부자들은 투자 대상으로 상가(62.4%)를 1순위로 꼽았다. 2, 3위는 아파트(39.3%), 오피스텔(39.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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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알고 오피스텔 매입하라

오피스텔을 분양 받거나 매입할 때 세금을 잘 파악해야 한다.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임대할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 취득세부터 종합부동산세까지 다양한 세금이 부과된다. 이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등록하는 것이다. 상업지구에 있는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매입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되지만 최근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되면서 양도세 규정이 제법 복잡하다. 오피스텔을 분양 받으면 상가처럼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부가세를 돌려 받는 방법도 있다. 분양 받은 사람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단,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 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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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더라도 할인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이 소유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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