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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을 대비한 전세 마련 '체크리스트'

매매거래 활성화에서 전세거래 꾸준
차후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계약 주의해야

입력 2014-08-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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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 대비 전세가 격차 2006년 이후
전세 매물이 게시돼 있는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전세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지금, 현명한 전세 계약을 위해 꼼꼼히 따져봐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최경환 경제팀 출범 후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DTI·LTV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기존 주택시장이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다.

21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전세 물량은 여전히 부족하고 수요자는 많아 전세가는 당분간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미리 전세를 구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고, 추석이 예년보다 빨라 체감하는 가을 이사철 성수기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들은 좋은 물건을 선점하기 위해 좀 더 서두를 필요가 있다. 급할수록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전세를 구할 때 위험 요소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의점을 알아보자.  

 

 

 1. 발품을 팔아라 ▲ 최대한 많은 중개업소에 방문
 ▲ 인터넷 통해 수시로 전세매물 검색도
 2. 대단지 입주 물량을 잡아라 ▲ 대체로 신규 대단지는 전세가격 저렴
 ▲ 가격 상승폭도 크지 않아 ‘선점’하는 것 중요
 3. 종류를 가리지 말라 ▲ 단독다세대 주택, 아파트보다 비용 저렴
 ▲ 주차, 보안 문제는 감수해야
 4. 기본서류 확인은 필수다 ▲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소유자 확인’, 근저당권가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가능
 ▲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받은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현재 시세의 ‘70%’가 넘는지 확인해야 한다.
 5. 계약은 소유자와 직접하라 ▲ 계약 상대방이 동일인인지 확인 필수
 ▲ 대리인이라면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받아야
 6. 요구사항은 계약서 특약으로 ▲ 소유자에게 요구할 것이 있으면 ‘계약서 상 특약’으로 명시
 7. 대항력을 갖춰라 ▲ 계약 체결 후 대항력 갖추는 것 중요
 ▲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각 순위에 따라 배당 요구 가능
 ▲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를 마치면 대항력 발생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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