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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혐의' 에이미, 5백만 원 벌금…추방 위기 모면?

입력 2014-08-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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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가 졸피뎀 복용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받았다.(더팩트)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우울증으로 이미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해왔던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8060원을 구형했다.

에이미는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심각한 일인 즐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거다. 많이 뉘우쳤으니 한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변호인 역시 "에이미가 연인인 전 모 검사가 수사를 받자 괴로운 마음에 졸피뎀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에이미는 미국 국적을 갖고 있어 국내에서 집행유예를 2번 이상 선고받으면 추방된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약물치료 강의를 받기 위해 머물렀던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권 모 씨를 만났다. 그에게 받은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적발 당시 에이미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졸피뎀을 복용하고 프로포폴 음성 반응이 나오는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해 벌금형을 내렸다.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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