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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이후] 단통법 시행 한 달여 앞...이통시장 '조용'

방통위, 9월 이동통신사 불법 보조금 제재 시행 예정
특별한 마케팅 전략 없어…상반기 치열했던 모습과 사뭇 대조돼

입력 2014-08-2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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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구조 개정법(단통법) 시행을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이동통신 시장은 조용한 분위기다.

오는 9월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에 대한 제재를 연달아 시행할 예정이라 업계는 큰 변동사항을 내놓지 않고 있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시기는 9월 중에 나올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을 1주일로 단축하고 과징금을 6억여원 삭감했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이통사들은 특별한 마케팅 전략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기변 혜택, 무제한 요금제 등을 쏟아내며 보조금 경쟁이 치열했던 상반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단통법에서는 보조금 지급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해 놓았기에 앞으로는 이전처럼 많은 보조금이 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번호이동 건수는 줄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번호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64만4468건에 그쳐 6월의 84만6591건에 비해 약 24% 감소했다.

일각에서는 단통법 시행 직전 법정 기준보다 많은 불법보조금이 성행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보조금 대란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대리점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고객들도 많이 있다고 한 이통사 대리점 직원은 말했다.

한편 9월에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애플 아이폰6 등 전략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이라 하반기 이동통신시장에 격동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이통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장담할 수 없다”며 “오는 9월 이통3사는 물론 업계 전반이 또 한 번 혼란을 겪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sincerely.ch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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