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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이후] 요금제도 어떻게?...분리요금제 실시·요금인가제 폐지 등

분리요금제로 단말기 교체 없어도 혜택 받게 돼
민주당 전병헌 의원, 요금인가제 폐지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4-08-2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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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영업 완전 정상화…전면경쟁 돌입<YONHAP NO-1342>
한 시민이 서울 용산의 한 휴대전화 매장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보조금 분리공시 덕분에 분리요금제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보조금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10월부터는 보조금 분리공시로 인해 어느 통신사 혹은 제조사가 보조금을 얼마나 지급하느냐가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할인혜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분리요금제란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고 휴대폰을 개통하려는 소비자에게도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통사를 통해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는 것에 상응하는 다른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요금제 혜택이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통사를 통해 단말기를 교체하는 수밖에 없었다. 단말기를 바꾸고 싶지 않은 소비자도 무리하게 단말기를 바꾸는 쪽으로 유도해 갔다. 이번 조치는 이통시장의 과도한 단말기 교체를 막고자 제정됐다.

정부는 개정법에 따라 시행이 잘만 된다면 과열된 단말기 시장을 잡고 보조금 경쟁이 요금인하 정책으로 옮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본다.

단통법과 더불어 요금인가제 폐지도 주목받고 있다. 요금인가제란 업계 1위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미래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조치다. 무선 분야에서는 점유율 50%가 넘는 SK텔레콤이, 유선 분야에서는 KT가 인가 대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19일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안의 골자는 보조금 경쟁이 요금인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인하를 막고 후발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보장하기 위해 1991년도에 제정됐다. 하지만 통신3사가 수조원에 달하는 보조금 경쟁을 지속하는 현 시장상황을 봤을 때 요금인가제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 의원은 “요금인가제 개선을 통해 보조금 경쟁을 요금인하 경쟁으로 유도하고 불법 공짜 마케팅을 양산하는 서비스와 단말기 결합판매를 금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요금인가제 개선 등을 통해 하반기 통신시장 정책을 수립 중이다.

조은애 기자 sincerely.ch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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