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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이후] 불법 보조금 근절되나?...합리화·분리 공시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 상한선 25만~35만원
대리점·판매점 보조금 최대 5만2500원 결정

입력 2014-08-2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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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상한선 결정 임박<YONHAP NO-1287>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으로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연합)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으로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이통사)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일명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이다.

법령에 따르면 지원금(보조금)이란 휴대폰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휴대폰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을 일컫는다. 앞으로는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등과 같은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이용자 거주지역이나 나이 등에 따라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차별적 보조금 지급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공시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방통위가 정한 상한선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이통사는 25만원에서 35만원 이하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방통위가 보조금 상한액을 정함에 따라 이통사는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 대해서는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액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오는 9월에 출시할 갤럭시노트4의 출고가가 100만원이고 보조금을 35만원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65만원이 된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 상한범위인 25만~35만원의 15% 범위 내에서 소비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즉 3만7500~5만2500원 범위 내에서 소비자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통해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즉 보조금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지원금(25만~35만원)과 대리점·판매점이 지급하는 지원금(3만7500~5만2500원)으로 구성된다. 지금까지는 이통사의 지원금만 공개됐지만 단통법에 따라 이통사의 지원금과 대리점·판매점의 지원금을 구분해서 보기 쉽게 공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10월부터는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시행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과 같은 이통사와 삼성전자 등의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의 출처와 금액 수준을 따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소비자들은 이통사 요금제와 제조사별 단말기에 따라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알게 돼 보조금 차별 지급에 따른 피해가 줄어들 예정이다.

조은애 기자 sincerely.ch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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