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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아나운서 비하 발언'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4-08-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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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해 논란을 빚은 강용석(45)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12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여전히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강 전 의원에게 1, 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저녁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며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 갔을 것"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전 의원은 1,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보기엔 약하다"라는 이유로 강 전 의원의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3월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그는 JTBC '썰전'을 비롯해 '유자식 상팔자' 등에 출연하고 있다.(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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