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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소유자도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입력 2014-08-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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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소유자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집이 없는 사람만 가능했던 디딤돌 대출을 1주택자까지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소유한 집이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액(매매계약서상 가격 또는 공시가격)이 4억원을 넘지 않으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부부 수입을 더해서 한 해 6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1주택 소유자가 디딤돌 대출을 받아 집을 새로 살 경우 기존 주택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팔아야 한다.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거나 주택을 매입하기로 한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면 대출금은 회수된다.

디딤돌 대출로 사려는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시가 6억원 이하의 집만 허용된다.

디딤돌 대출은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대출 기간과 소득에 따라 시중금리보다 낮은 2.8~3.6%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 예산이 2조원 가까이 추가됐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6만7000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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