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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 5년간 213건 적발

입력 2014-08-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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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불법으로 남에게 넘겼다가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1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불법 양도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2009년 13건, 2010년 48건, 2011년 45건, 2012년 35건, 2013년 72건 등 213건이다.

특히 지난해 적발 건수는 2009년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적발된 72건 중 55건은 퇴거 조치가 이뤄졌지만 나머지 17건은 소송 등에 들어가 아직도 조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종 28건, 서울 26건, 대전·충남 17건, 경남 16건 순이었다. 수도권(88건)과 세종을 합치면 116건에 달해 전체 적발 건수의 54.5%를 차지했다.

이처럼 부정입주한 사람에게서 거둔 불법 거주 배상금은 최근 4년간 1억1470만5천원으로 집계됐다. 

 

불법 거주 배상금은 기본 임대료의 1.5배를 물리므로 기본 임대료를 제외하고 추가로 징수한 금액은 3823만원이다.

이노근 의원실 관계자는 “불법으로 입주한 사람들이 싼 임대료로 거둔 이득에 비하면 배상금의 수준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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